
이탈리아 Italy 무역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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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관세제도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EU 공동 관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산품의 경우 0~20% 및 농산품에 대해는 다양한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이탈리아의 경우 2011년 7월 1일 잠정 발효된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의 조항에 준해 협정관세율로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2016년 7월 1일 자로 한-EU FTA 발효 5주년이 되며 자동차, 제조품 등의 제품 관세율이 0%가 됐다. 6,000유로 이상의 수출에 대해 FTA 협정관세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관세청에서 수출자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인증수출자 제도), 원산지 규정도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
• 수입장벽
이탈리아의 대외무역은 EU 집행위원회가 정한 EU 무역 정책을 따르며, 유럽경제지역(EEA) 및 스위스를 제외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자국제품과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경우 수량 제한 또는 특별 추가요금 등의 수입규제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EU 차원에서 결정된 수입규제 조치는 EU 집행위원회가 타당성을 조사해 결정하며,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국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율은 물론이고 반덤핑조치, 상계관세 조치,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쿼터 조치 등도 EU 가입국 모두가 동일하게 취하고 있다(세부사항은 http://trade.ec.europa.eu/tdi/에서 확인 가능). 이들 조치에 대한 정보는 이탈리아의 경우 경제개발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11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의 적용을 받으며, 당 협정에 준하지 않는 한 한국-EU 양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상품의 수입과 수출에 대한 금지와 규제를 할 수 없다. (세부사항은 관세청 내 FTA 포탈사이트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