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서의 계속 (Continuous Chain of Endor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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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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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식 배서의 경우에는 최초의 증권소지인으로부터 현재의 증권소지자까지 배서가 증권의 기재상 중단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배서의 연속으로 증권의 소지인은 자기가 권리자라는 취지의 증명 없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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