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물품 생산 시 틀을 형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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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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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 심사 > 환특법환급 | 접수일자 | 201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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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출물품 생산 시 틀을 형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질의요지 | SiC Ring 생산 시 틀을 형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흑연 블록(Graphite Block), Silane Gas 등을 수입하여 반도체용 장비부품인 SiC Dummy Wafer, SiC Ring 등의 수출제품을 제조 - SiC Dummy Wafer : 확산공정에 사용되는 모형 Wafer로, 爐 온도구배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거나 증착공정의 테스트용 Wafer로 사용 - SiC Ring : 에칭공정에 사용되는 Etcher장비의 하부전극 보호용 Ring ㅇ 제조공정: 흑연블록을 필요한 형상(Ring)으로 가공 → 爐에 넣어 Silane Gas로 SiC를 생성․증착 → 흑연블록을 완전 제거 → SiC Ring 생산 <질의사항> SiC Ring 생산 시 틀을 형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흑연 블록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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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회신
회신부서, 회신일자, 회신서내용
회신부서세원심사과회신일자회신서내용1. Graphite Block은 SiC Ring을 성형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1회용)되는 물품이므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됨(수출물품 생산용 기계 등의 작동 등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지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2. 다만,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생산공정에서 소모되는 흑연블록에 대한 소요량과 부산물 발생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경우 환급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