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출입죄 범죄구성 요건 관련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부정수출입죄 범죄구성 요건 관련

페이지 정보

본문

제목부정수출입죄 범죄구성 요건 관련 질의
질의요지1. 관세법 제270조 제2항(부정수입)에서의 “법령”의 의미와 범위 
2. 관세법 제270조 제3항(부정수출)에서의 ‘법령’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5도1074) 해석을 관세법 제270조 제2항(부정수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상세내용□ 질의내용 
 ① 관세법 제270조 제2항(부정수입)에서의 “법령”의 의미와 범위 
   -(갑론) 부정수출입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관세법 뿐만 아니라 수출입 조건을 규정한 모든 개별법령을 포함 
   -(을론) 법령은 세관장 확인대상 관련 법령 및 대외무역법 관련법령, 수출입공고, 통합공고만 해당 
   -(병론) 법령은 세관장 확인대상 관련 법령만 해당 

 ② 관세법 제270조 제3항(부정수출)에서의 ‘법령’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5도1074) 해석을 관세법 제270조 제2항(부정수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론)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법령’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 
   -(을론)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법령’ 해석에는 적용하지 못함 


□ 그간 경과 
 - (부산고판 2000노998, ‘01.4월)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물품은 수입조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부정수입죄에 해당하지 않음 
 - (대판 2005도1074, ‘07.5월) 부정수출죄의 ’법령‘에는 대외무역법 관련 법령이 당연히 포함(대외무역법 통합공고 상 수출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에는 부정수출죄에 해당) 
 - (공익법무관 의견, ‘17.3월) 부정수출입죄의 ’법령‘은 관세법, 기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과 행정명령 모두 해당



◦(질의 1) ‘법령’은 수출입 조건을 규정한 ‘모든 개별법령’을 의미 
  ※다만, 명확성 확보를 위해 통합공고에 未게기된 품목 등의 부정수출입죄 적발 시 관계 부처와 산업부에 ‘통합공고 누락사실’ 통보 필요 

◦(질의 2) 부정수입죄와 수출죄에 규정된 ‘법령’의 의미 동일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1 06:23:36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