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CVA 신청전 수정신고한 건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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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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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ACVA 신청전 수정신고한 건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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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ACVA 신청전 수정신고한 건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대상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6조 (관세조사와의 관계)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ㅇ 수입자는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등을 수입하면서 ’12.6월 ACVA 신청을 하였고, 관련 수입신고건은 일반수입신고함 ㅇ A세관은 ’14.5월 법인심사를 진행하였고, 수입자가 ACVA건에 대해 심사를 제외해 주도록 요청하여 과세가격 심사를 하지 않았음 ㅇ ’15.2월 ACVA 결과가 통보되어 ACVA 신청전 수입신고건은 ACVA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15.2)하였으며, ACVA 신청후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도 수정신고 예정인 바, ACVA 신청전 수정신고한 건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귀 사의 ACVA 신청 및 관세조사와 관련하여 기타 구체적 사실관계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ㆍ관세법 제39조 제2항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귀 사의 추가적 귀책사유가 없는 限 질의하신 사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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