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ASS WINDOW 해외검사 후 재수입 시 해외임가공물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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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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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GLASS WINDOW 해외검사 후 재수입 시 해외임가공물품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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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GLASS WINDOW를 해외에서 품질검사 및 손상 방지 FILM 부착 공정을 수행한 후 재수입시 관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GLASS WINDOW를 해외에서 품질검사 및 손상 방지 FILM 부착 공정을 수행한 후 재수입시 관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물품의 해외 품질검사공정은 전체 GLASS WINDOW 제조공정 중 최종공정인 무결성 검사, 치수 적합성 검사 등의 작업과 운송과정 중 손상방지를 위해 FILM을 부착하는 작업으로 단순 가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