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비회원국(세르비아) 수입물품에 대한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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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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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WTO 비회원국(세르비아) 수입물품에 대한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적용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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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농림축산물양허관세 추천(W1) 적용 불가능시 WTO 비회원국산(세르비아) 수입물품에 대해 농림축산물양허관세 미추천 세율(W2)과 기본세율(A) 중 어떤 세율을 적용할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1조(목적) | ||
상세내용 | 농림축산물양허관세 추천(W1) 적용 불가능시 WTO 비회원국산(세르비아) 수입물품에 대해 농림축산물양허관세 미추천 세율(W2)과 기본세율(A) 중 어떤 세율을 적용할지 여부 |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아닌 나라가 원산지인 경우에도 관세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양허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시장접근물량 이내에 대한 양허세율은 관세법 시행령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 및 양곡관리법 제12조(미곡 등의 수입허가 등) 등에 따라 관련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추천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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