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조 채소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9-01-08 16:29
조회 1,656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1,656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제목 | ‘건조 채소류’부가가치세 면세 해당여부 | ||
---|---|---|---|
질의요지 | 관세율표 제0712호에 분류되는 건당근 플레이크, 건양배추 플레이크, 건청경채 플레이크가 제조과정 중 데치는 공정(Blanching) 및 포도당(5%) 첨가 공정을 거친 경우 - 동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ㅇ 관세율표 제0712호에 분류되는 건당근 플레이크, 건양배추 플레이크, 건청경채 플레이크가 제조과정 중 데치는 공정(Blanching) 및 포도당(5%) 첨가 공정을 거친 경우 - 동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질의물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단순가공에 해당되는 제조 공정을 거쳐 생산된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이므로,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