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공장 잉여물품’세율불균형 면세 해당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9-01-08 16:32
조회 1,856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1,856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제목 | ‘보세공장 잉여물품’세율불균형 면세 해당여부 | ||
---|---|---|---|
질의요지 | ‘보세공장 잉여물품’세율불균형 면세 해당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ㅇ 보세공장에 반입한 항공기 제조용 부분품의 잉여물품을 국내의 제조(수리)공장에 양도하는 경우 - 동 물품이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양수받는 업체가 지정공장이고, 보세공장 잉여물품이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되는 수입한 원재료 상태의 물품이므로 세율불균형면세 대상에 해당됨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