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잉여물품’세율불균형 면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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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잉여물품’세율불균형 면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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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세공장 잉여물품’세율불균형 면세 해당여부
질의요지‘보세공장 잉여물품’세율불균형 면세 해당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ㅇ 보세공장에 반입한 항공기 제조용 부분품의 잉여물품을 국내의 제조(수리)공장에 양도하는 경우 

    - 동 물품이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 


양수받는 업체가 지정공장이고, 보세공장 잉여물품이 항공기와 그 부분품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되는 수입한 원재료 상태의 물품이므로 세율불균형면세 대상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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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8: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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