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불균형 감면 물품’사후관리 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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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불균형 감면 물품’사후관리 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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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율불균형 감면 물품’사후관리 범위 검토
질의요지- 동 물품이 사후관리 등 규제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 해외로 재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한지 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ㅇ 사후관리가 면제되는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제1항 제1호의 물품을 지정공장에서 해외로 재판매하는 경우 

    - 동 물품이 사후관리 등 규제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 해외로 재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한지 여부


ㅇ <질의 1> 관세법 제102조 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58조 제1호에 의거 사후관리가 면제되므로 원상태로 해외 재판매되는 경우 제반 규제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ㅇ <질의 2> 동 사항은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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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6: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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