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율불균형 감면 물품’사후관리 범위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9-01-09 10:11
조회 1,378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1,378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제목 | 세율불균형 감면 물품’사후관리 범위 검토 | ||
---|---|---|---|
질의요지 | - 동 물품이 사후관리 등 규제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 해외로 재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한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ㅇ 사후관리가 면제되는 관세법 제89조(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제1항 제1호의 물품을 지정공장에서 해외로 재판매하는 경우 - 동 물품이 사후관리 등 규제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 해외로 재판매하는 경우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한지 여부 |
ㅇ <질의 1> 관세법 제102조 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58조 제1호에 의거 사후관리가 면제되므로 원상태로 해외 재판매되는 경우 제반 규제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ㅇ <질의 2> 동 사항은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하지 않음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