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신고서 원산지 국가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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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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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입신고서 원산지 국가 신고방법」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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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FTA규정상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수입신고서 작성시 원산지(46번)국가 신고방법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수입신고)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대외무역법상 원산지와 FTA규정상 원산지가 상이한 경우 수입신고서 작성시 원산지(46번)국가 신고방법 * 호주산 원맥을 베트남에서 제분하여 밀가루로 가공한 후 한국으로 수입하는 거래에서 베트남에서의 제분공정이 대외무역법상은 단순 가공공정에 해당하여 원산지는 '호주', 한-아세안 FTA규정상은 원산지결정기준(2단위 세번변경 : HS1001 →HS1101)을 충족하여 원산지는 '베트남'임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2조(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른 원산지란(46번)에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원산지 국가를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