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대회 참가용 말 재수출면세 및 재수입면세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9-01-09 10:26
조회 2,747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2,747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제목 | 경주대회 참가용 말 재수출면세 및 재수입면세 가능여부 | ||
---|---|---|---|
질의요지 | 국제교류 차원에서 개최되는 경주대회에 참가하는 말을 외국에 일시반출 또는 국내로 일시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제99조(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재수출면세대상물품 및 가산세징수대상물품)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국제교류 차원에서 개최되는 경주대회에 참가하는 말을 외국에 일시반출 또는 국내로 일시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및 제99조(재수입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일시반입 경주용 말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6호에 따른 재수출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시반출 경주용 말은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향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경주용 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시입국자를 납세의무자로 일시반입하는 경우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을 적용하여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호의 ‘직업용품’으로 인정함이 적절함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