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세구역 특허규정 적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공동보세구역 특허규정 적용

페이지 정보

본문

제목공동보세구역 특허규정 적용에 관한 질의
질의요지비영리법인인 (사)한국면세점협회가 회원사의 물품을 일괄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공동보세구역) 제1항제5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관세법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
상세내용□ 질의 배경 
 ❍ 제주지역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면세물품 공급물량 크게 증가 
    * ‘12년(1,681천명) → ’13년(2,334천명, 39%↑) → ‘14(3,328천명, 43%↑) 
 ❍ 제주지역 보세판매장 보관창고 수용능력 포화에 따른 물류공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보세창고 필요 

□ 질의 내용 
 ❍ 보세판매장 회원사를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인 (사)한국면세점협회가 회원사의 물품을 일괄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공동보세구역) 제1항제5호 규정을 적용하여 특허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ㅁ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의 ‘공동보세구역’은 특허요건이 일부 미비한 자가용 보세창고에 대하여 특허 기준을 완화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ㅁ (사)한국면세점협회가 회원사의 물품을 일괄 보관하여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므로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이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 동 고시 제15조 제1항 5호를 준용하여 특허할 수 있음.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1 08:16:10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