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보세구역 특허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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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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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목 | 공동보세구역 특허규정 적용에 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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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비영리법인인 (사)한국면세점협회가 회원사의 물품을 일괄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공동보세구역) 제1항제5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관세법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 | ||
상세내용 | □ 질의 배경 ❍ 제주지역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른 면세물품 공급물량 크게 증가 * ‘12년(1,681천명) → ’13년(2,334천명, 39%↑) → ‘14(3,328천명, 43%↑) ❍ 제주지역 보세판매장 보관창고 수용능력 포화에 따른 물류공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보세창고 필요 □ 질의 내용 ❍ 보세판매장 회원사를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인 (사)한국면세점협회가 회원사의 물품을 일괄하여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공동보세구역) 제1항제5호 규정을 적용하여 특허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ㅁ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의 ‘공동보세구역’은 특허요건이 일부 미비한 자가용 보세창고에 대하여 특허 기준을 완화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ㅁ (사)한국면세점협회가 회원사의 물품을 일괄 보관하여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므로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이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 동 고시 제15조 제1항 5호를 준용하여 특허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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