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평가 이슈(무상물품)로 수입국 신고가격과 원산지증명서 상의 금액이 불일치한 경우에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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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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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평가 이슈(무상물품)로 수입국 신고가격과 원산지증명서 상의 금액이 불일치한 경우에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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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ㅇ 대상협정 : 한-아세안 FTA ㅇ 아세안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수입 ㅇ C/O상 부가가치기준으로 발급되어 FOB 금액($ 10,000)이 기재 ㅇ 수입신고 시에는 무상물품이라 관세평가에 따라 $10,000이 아닌 $ 15,000으로 신고해야 함 (질의내용) 관세평가 이슈(무상물품)로 수입국 신고가격과 원산지증명서 상의 금액이 불일치한 경우에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 ||
상세내용 | ㅇ 대상협정 : 한-아세안 FTA ㅇ 아세안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수입 ㅇ C/O상 부가가치기준으로 발급되어 FOB 금액($ 10,000)이 기재 ㅇ 수입신고 시에는 무상물품이라 관세평가에 따라 $10,000이 아닌 $ 15,000으로 신고해야 함 (질의내용) 관세평가 이슈(무상물품)로 수입국 신고가격과 원산지증명서 상의 금액이 불일치한 경우에도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 가능 여부 |
1. 귀하의 민원내용은 ‘한-아세안 FTA협정상 FOB금액 기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한-아세안 FTA 협정상 “FOB”라 함은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비를 포함한 상품의 본선 인도 가격을 말합니다.
ㅇ 그러므로 원산지증명서상 “FOB”금액은 수입신고시 기재하는 과세가격 평가금액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가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원산지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