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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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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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목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관련 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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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세관에 서류 제출 불편 ○ 신고인에게 전송내역에 대한 출력의무 부담은 불합리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 ||
상세내용 |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세관에 서류 제출 불편 -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서류원본 제출 업무처리방식에 불만 - 4세대 환급시스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신청시스템상 “첨부 서류 사후제출”(첨부서류 전산제출)화면 활용토록 개선 ○ 신고인에게 전송내역에 대한 출력의무 부담은 불합리 - 관세청 시스템 내 적재된 내용으로 필요 시 세관에서 인쇄 |
관세청에서는 수출관련기업의 불필요한 인적․물적비용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환급신청 및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제증명의 발급과 관련하여 첨부서류 등의 전자제출 시스템 개선필요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리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자 세관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류제출없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는 업체(환급고시 제57조에 따른 P/L 발급업체)를 지정하여 운용 중이니, 빈번한 서류제출로 업무처리에 애로가 있다면 가까운 세관이나 관할지 세관에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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