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순가공 여부 질의(화학공업생산품/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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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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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순가공 여부 질의(화학공업생산품/B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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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가공공정에 대해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단순가공 해당여부 및 단순가공이 아닐 경우 같은 조 제3항 적용 가능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대외무역법 제34조(원산지 판정 등)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 ||
상세내용 | 원료물질을 탈이온수 또는 다른 원료물질과 일정비율로 혼합(blending)하는 행위가 대외무역법령상의 단순한 가공행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
1. 귀 청 특수통관과-1817(‘16.5.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 질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ㅇ 질의요지 - 원료물질을 탈이온수 또는 다른 원료물질과 일정비율로 혼합(blending)하는 행위가 대외무역법령상의 단순한 가공행위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ㅇ 회 신 - 본 질의 건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원료물질의 혼합공정에 장치설비가 이용되기는 하나 혼합공로 대외무역법령상의 단순한 가공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