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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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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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물품(중국산 PET Film)은 전자파 차단층과 절연층으로 이루어진 쉬트상의 제품으로 용도가 연성회로기판(FPCB) 제품에 전자파 차단 목적으로 부착되므로 전자파 차단층인 구리층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7419.99-90000에 분류됨.
질의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되는 PET Film(HSK 3920.62-0000)에 해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