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용의약품(양계생독백신) 수출에 따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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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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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물용의약품(양계생독백신) 수출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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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ㅇ 양계생독백신의 제조가 환특법상 “생산”에 범위에 포함되는지 ㅇ 백신은 종독의 생장을 돕기 위한 인위적 환경 제공과 훈증 소독, 종독 접종, 무균적 바이러스 채독 등 인간 연구의 결과 및 노동력에 의한 생산물이지 자연력이나 생물고유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생산에 해당되고 환급이 가능함.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 ||
상세내용 | ㅇ 양계생독백신은 종란에 종독을 접종하여 바이러스 배양․수확한 후 보호제와 혼합하여 분병→동결건조→캡핑→포장의 과정을 거침 |
ㅇ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당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물품을 수출한 후에 되돌려주는 제도로서,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되어야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가 되는 것으로,
ㅇ 수출물품의 배양, 채굴, 수확, 성장과 같이 동물의 사육이나 식물의 재배 등을 거친 물품은 본질적으로 자연력 및 생물의 고유능력에 의한 결과로 환특법상 생산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ㅇ 귀 관세법인이 제시한 바이러스를 배양․수확하는 행위는 비록 사람에 의한 환경조성 및 보호활등 등 일련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질적으로 자연력 및 생물의 고유능력에 의한 결과로서 원료의 제조․ 가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ㅇ 따라서, 동 활동에 소요된 종란 등은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