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법인 개별 제조장간 무상공급 수입원재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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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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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일법인 개별 제조장간 무상공급 수입원재료 환급사용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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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A제조장이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동일법인 소속 B제조장으로부터 무상 공급받은 원재료를 수입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환급신청)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사와 B사는 특정법인의 제조장으로서 동일 원재료*을 수입하여 반제품인 PET Chip(HSK3907.99-9000)을 생산하고, 동 반제품으로 완제품인 PET Film(HSK3920.62-0000)을 생산함 * 에틸렌글리콜(HSK2905.31-0000) ㅇ A사와 B사는 각각 환급을 신청하고 있으며, 원재료인 에틸렌글리콜을 서로 무상 공급하고 있으나 분증을 발급하지 않음 <질의사항> A제조장이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동일법인 소속 B제조장으로부터 무상 공급받은 원재료를 수입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인 기준으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 해당 법인 내 한 사업자(A)가 수입한 원재료를 다른 사업자(B)에게 무상공급하고, B사업자가 그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 해당 법인은 B가 수출한 물품에 대한 환급신청 시 A사업자가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환급대상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