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주 용기 재수출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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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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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맥주 용기 재수출시 환급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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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상기 건은 원상태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으나 환특법상 개별환급은 가능한지 여부(재질의)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 ||
상세내용 | □ 사실관계 ❍ 미국 B사로부터 맥주 저장 용기인 KEG에 담긴 맥주를 수입하면서 KEG와 맥주를 구분하여 신고할 예정 ❍ KEG에 담긴 맥주를 국내 유통·판매하고 남은 KEG는 미국 B사에 유상으로 수출할 예정 |
ㅇ 맥주 저장용기(KEG)에 담긴 맥주를 수입하여 국내 판매완료 후 수출하는 맥주 저장용기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3조에서 정한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