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판매장 공급물품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면세판매장 공급물품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제목면세판매장 공급물품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질의요지「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ㅇ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 제4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관세법」에서 정한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되어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른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 수출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환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1 02:03:28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