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판매장 공급물품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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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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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면세판매장 공급물품의 관세환급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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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으로 공급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
ㅇ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 제4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관세법」에서 정한 보세판매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되어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른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물품을 공급하는 것은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한 ‘환급대상 수출등’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환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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