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사급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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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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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상사급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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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 A업체가 무상사급한 원재료a(수입, 관세납부)에 대한 세액을 제조업체인 B업체에게 전가(분증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A가 C물품을 수출할 경우 C물품의 원재료a에 대해 직접 개별환급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 ||
상세내용 | A업체는 B업체에 수출물품 C(구성품은 원재료 a+b+c+d)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원재료 a를 무상사급, B업체는 원재료 b,c,d를 구매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a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 |
ㅇ (질문1에 대하여) 무상사급물품은 관세환급특례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5조에 의거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ㅇ (질문2에 대하여) 환급신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인과 생산자가 다를 경우 생산자 산정한 소요량에 의해 환급신청인이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 환급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소요량계산서에 의해 무상사급한 원재료 a는 환급신청인이 직접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