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에칭공정에 사용되는 식각액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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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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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반도체 에칭공정에 사용되는 식각액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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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동 원재료 사용량에 대한 소요량 산출이 가능한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반도체 제작의 필수공정인 에칭공정에 사용․소모되는 Stripper Etchant는 완제품에 체화되는 물질도 아니고 촉매제도 아님 <질의사항> 동 원재료 사용량에 대한 소요량 산출이 가능한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질의물품인 Stripper Etchant는 반도체 웨이퍼 제조 시, 필요한 회로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고,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보이므로 객관적으로 소요량 산출이 가능하다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