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금 스크랩으로 제조한 설비 수출 시 단위실량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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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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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백금 스크랩으로 제조한 설비 수출 시 단위실량 적용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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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백금 스크랩을 정제하여 추출한 백금잉곳으로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해외기업과 LCD기판 제조설비 중 유리물 이송관을 수탁가공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을 준비하고 있음 정제 용해 제조 * 한국 스크랩(설비) → 백금 잉곳 → LCD 제조설비 (유리물 이송관) ↑ 수입 ↓ 수출 * 해외 스크랩(설비) ← 설비 노후화 ← LCD 제조설비 (유리물 이송관) 탈거 해제 설치 사용 <질의사항> 백금 스크랩을 정제하여 추출한 백금잉곳으로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1.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소요량이 불안정하거나 손모율이 불안정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소요량계산서작성업체는 동종의 수출물품별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소요량 산정방법 중 한가지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소요량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질의와 같이 매 수출물품별로 규격화된 제조사양서가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 3. 다만,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어 실제 사용된 원재료의 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