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금 스크랩의 수출용원재료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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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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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백금 스크랩의 수출용원재료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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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수출물품인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의 수탁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백금 스크랩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LCD기판 제조설비 중 유리물 이송관(플로티늄과 로듐, 8:2비율)을 수탁가공 * 힌국 : [스크랩(설비)] → 백금 잉곳 → LCD 설비인 유리물 이송관 (정제,용해) (제조) ↑(수입) ↓(수출) * 해외 : [스크랩(설비)] ← 설비 노후화 ← LCD 설비인 유리물 이송관 (탈거,해제) (설치,사용) <질의사항> 수출물품인 백금 설비(유리물 이송관)의 수탁가공을 위해 수입되는 백금 스크랩이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물품인 백금족 스크랩은 용해․정제 과정을 통해 잉곳으로 만든 후 수출물품을 제조하는데 투입되므로 원재료의 소요량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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