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크 수입 선글라스를 분할포장하여 수출시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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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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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벌크 수입 선글라스를 분할포장하여 수출시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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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벌크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로 포장(종이케이스, 플라스틱케이스에 설명서 등을 동봉)하여 수출 ㅇ 제조공정: 수입 → 품질검사/불량제품 분류 → 보관 창고 이동 → 출하 지시 → 박스포장 → 최종 포장완료 <질의사항> 벌크 상태로 수입한 선글라스를 낱개 상태로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이 원상태 수출 및 원상태 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생산”의 범위에는 생산 뿐만 아니라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및 개조”를 포함하고 있음 2. 하지만, 질의내용과 같이 벌크 상태의 선글라스를 수입하여 별도의 추가 가공작업 없이 단순히 종이케이스 또는 플라스틱 케이스에 개별 포장하여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며, 원상태 환급신청 대상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