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공장 과세보류대상 원재료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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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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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세공장 과세보류대상 원재료 해당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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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OLED* 패널 제조 공정에서 사용ㆍ소모되는 ‘메탈 마스크(Metal Mask)’가 보세공장 과세보류 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 OLED (Organic Ligth Emitting Diode) 전계발광 현상을 이용하여 형광성 유기화합물에 전류를 인가하면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형 유기물질(적ㆍ녹ㆍ청)이 증착된 Diode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 ||
상세내용 | □ 기능 및 용도 (상세) ㅇ OLED 패널 제조 공정 중, ‘유기물 증착공정’에 "메탈마스크“ 투입 - 메탈마스크 9~11매를 글라스 원판 크기의 메탈프레임에 장착 후 증착기 챔버 내부에 투입 - Metal Mask 상에 뚫려 있는 미세(Fine)구멍을 통과한 유기물 (적, 녹, 청)이 글라스 위 화소에 증착 - 하나의 화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각 부화소용 메탈마스크 5매 (메탈프레임 5개)가 필요 (R→ G→ B→ R’→ G’순으로 증착) ㅇ 메탈마스크 재사용 - 생산원가 절감을 위해 메탈마스크를 세정 후 재사용 - 검사과정을 거쳐 재사용이 불가한 메탈마스크는 제거하고 정상품으로 교체하여 증착공정에 재투입 ㅇ 메탈마스크 용도 폐기 - 통상 하나의 메탈 프레임당 글라스 원판 40매 증착 후 세정하며, 500회 정도 반복 세정 사용하면 증착성능 저하*로 용도 폐기 * 장시간 증착으로 미세구멍 막힘, 마스크 휨, 파티클 발생 - 메탈마스크 1개당 평균 4.5인치 기준 패널 16,008개 생산 |
ㅇ 질의물품(메탈마스크)은 OLED 패널 제조 공정 중, ‘유기물 증착공정’에 투입되어 일정기간 경과 후 소모되는 물품으로,
-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 제조설비인 ‘증착기’의 작동ㆍ유지 등을 위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ㅇ 관세법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 원재료의 범위 등)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보세공장 원재료”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