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공장 무상공급한 수출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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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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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세공장 무상공급한 수출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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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무상으로 납품한 대체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관세환급 ㅇ 공급물품의 불량으로 일부물품이 원상태로 반품되어 수입신고 진행(기 환급세액은 추징) ㅇ 대체품인 수출용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 <질의사항> 무상으로 납품한 대체품에 대하여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환급특례법에 의해 환급이 가능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