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자율규제 (Voluntary Export Re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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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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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이라 약칭한다. 상대국이 일방적으로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회피책으로서 수출국이 자율적으로 수출수량이나 가격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GATT 제19조에 의거하지 않는 Safeguards로서 수입국의 요청 또는 2국간의 협정으로 약정된다. WTO는 수출자율규제 등의 회색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