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원재료 대상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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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원재료 대상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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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세공장 원재료 대상여부 질의
질의요지1. 보세공장에서 특허받은 반도체 품목의 양ㆍ불량 검사작업만 수행할 경우 보세작업 해당 여부 
2. 보세공장에서 무상으로 타사제품을 검사할 경우 보세공장 반입대상 여부와 반입대상일 경우 사용신고대상 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질의 요지> 
1. 보세공장에서 특허받은 반도체 품목의 양ㆍ불량 검사작업만 수행할 경우 보세작업 해당 여부 
2. 보세공장에서 무상으로 타사제품을 검사할 경우 보세공장 반입대상 여부와 반입대상일 경우 사용신고대상 여부 

*세부내용은 (첨부)_질의배경 및 거래상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보세공장은 반도체 품목의 제조공장으로 특허를 받아 제조·가공·수리·검사 등의 설비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생산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타사제품을 동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 반입 및 사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검사작업은「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제4조(특허대상) 및 제8조(특허의 제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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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17: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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