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공장 원재료 대상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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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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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목 | 보세공장 원재료 대상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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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1. 보세공장에서 특허받은 반도체 품목의 양ㆍ불량 검사작업만 수행할 경우 보세작업 해당 여부 2. 보세공장에서 무상으로 타사제품을 검사할 경우 보세공장 반입대상 여부와 반입대상일 경우 사용신고대상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질의 요지> 1. 보세공장에서 특허받은 반도체 품목의 양ㆍ불량 검사작업만 수행할 경우 보세작업 해당 여부 2. 보세공장에서 무상으로 타사제품을 검사할 경우 보세공장 반입대상 여부와 반입대상일 경우 사용신고대상 여부 *세부내용은 (첨부)_질의배경 및 거래상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해당 보세공장은 반도체 품목의 제조공장으로 특허를 받아 제조·가공·수리·검사 등의 설비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생산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타사제품을 동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 반입 및 사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검사작업은「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제4조(특허대상) 및 제8조(특허의 제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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