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해당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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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해당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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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세공장 원재료 범위 해당여부 질의
질의요지'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의 보세공장 원재료 해당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상세내용<질의 개요> 
◈ 그라인딩 휠(Grinding Wheel)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 투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물품으로서 

◈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 가공 하거나 이와 비슷한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과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소요되는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물품> 
 ○ 품 명 : Grinding wheel  
 ○ 구 성 : Wheel tip(연삭 숫돌) + Shank(Tip 지탱) 
 ○ 원재료 : ① Wheel Tip : Bond(Resin Vitri등) + 지립(Diamond)  ② Shank : 알루미늄 재질 
 ○ 제조사 : DISCO CORP(일본)사 등 
 ○ 사용 방식 : 반도체 제조 공정 중 Wafer의 Back Side 면 연마공정에서 사용 
  - Film이 입혀진 Wafer의 Back Side 면을「Polishing & Grinding Machine」의 Stage내로 이동시키고 D.I Water를 주입하면서 Wafer의 후면을 연마하여 일정 두께로 유지하는데 사용 
  - 모델별 10mm, 7mm가 있으며 7mm Wheel의 경우 약 4,000매를 연마하면 6.3mm가 마모되어 최종적으로 팁의 두께는 0.7mm가 남게 되어 새로운 Wheel로 교체 및 폐기


□「관세법시행령」제199조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 원재료는 보세공장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거나, 제조․가공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제외)을 의미함 

□ 질의물품인 Grinding Wheel은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에 해당하여 보세공장 원재료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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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3: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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