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공장에 무상공급한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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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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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세공장에 무상공급한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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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수출용 원재료를 무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사는 수입물품을 보세공장으로 무상으로 반입 ㅇ 보세공장은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질의사의 해외공장으로 수출 <질의사항> 수출용 원재료를 무상으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보세공장에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이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된 것이라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