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공장원재료 범위 해당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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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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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세공장원재료 범위 해당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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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ㅇ PU Coated Kevlar Textile 등 4개 품목의 보세공장 원재료 해당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 ||
상세내용 | <질의물품> ㅇ PU Coated Kevlar Textile 등 4개 품목 ㅇ 물품설명 ① PU Coated Kevlar Textile - 폴리우레탄을 코팅한 직물로 연마기의 흡착하는 프레임에 크기에 맞게 절단되어 나사로 고정되며 연마시 Glass를 고정시키고 진공 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소요량 : 5,000장/1EA) ② Polycarbonate Sheet(AL Plate) - 접착제에 의하여 PU Coated Kevlar Textile 위에 접착되며 재질은 알루미늄이며 PU Coated Kevlar Textile이 처지지 않고 형태(평탄도)를 유지하여 Glass를 고정시키고 진공 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소요량 : 5,000장/1EA) ③ Class Contact Sheet - 폴리우레탄 시트로 직접 Glass가 부착되어 연마시 Glass의 흠을 방지하고 진공 누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소요량 : 1,500장/1EA) ④ PLE Sheet - 폴리우레탄 시트로 연마패드에 부착되어 연마시 진공 누실을 방지하며 연마패드에 전달되는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소요량 : 5,000장/1EA) ㅇ 작업공정 - Canvas에 의하여 흡착되어진 피가공물인 유리가 Canvas가 회전하면서 아래에 위치한 본체에 부착된 연마패드에 의하여 연마되어짐 <질의내용> ㅇ 제조․가공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원재료인지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해 소모되는 물품인지 여부 |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원재료는 보세공장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거나,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또는 제품의 포장용품을 의미함. 질의물품은 TFT_LCD Glass를 생산시 연마기계(Canvas와 본체)가 가동될 때 발생되는 기계 자체의 한계를 보완(가공대상물품을 고정하여 진공누실 방지, 연마 시 가공대상물품의 흠 발생 방지, 연마패드에 작동되는 진동감소 등)하는 물품 등으로 기계‧기구의 작동 및 유지등을 위하여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보세공장원재료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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