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창고 입지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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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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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세창고 입지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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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ㅁ 「관세법」제183조에 정의된 보세창고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물류터미널)에 입지가 가능한 지 여부 - 입지가 가능하지 않다면 보세창고 설치를 위한 근거법령, 절차 및 설치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 | ||
상세내용 | ㅁ 「관세법」제183조에 정의된 보세창고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물류터미널)에 입지가 가능한 지 여부 - 입지가 가능하지 않다면 보세창고 설치를 위한 근거법령, 절차 및 설치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
ㅁ 보세창고는 세관장에게 특허를 받아 외국물품을 장치 및 통관하기 위한 장소로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계획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설치 운영이 가능함 ㅁ 다만, 사전에 세관장으로 부터 보세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아야 하며 특허관련 요건 및 설치기준 등은 관세청 홈페이지(법령정보)에서 「관세법」 및「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의 내용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