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행정제재 부과에 대한 적용규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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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행정제재 부과에 대한 적용규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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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세판매장 행정제재 부과에 대한 적용규정 질의
질의요지고시 개정 전후 주의처분(개정 전 2회, 개정 후 1회)에 대해 개정된 고시 규정 적용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관세법 제174조(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
상세내용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2016.8.12.)에 따른 보세판매장 행정제재 부과 적용기준 질의 

<개정전후 비교> 
 (前) 제37조(행정제재)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 주의건수가 5회인 때에는 경고 1회로 한다.  
 (後) 제37조(행정제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 할   수 있다. ‥‥ 12. 1년 내에 3회 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때 

□ 질의내용 
 - 보세판매장(운영인)이 고시 개정전 주의처분 2회, 개정후 주의처분 1회로 고시 개정전후 모두 1년 내에 총 3회의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 
 - 개정된 고시규정에 따라 1년 내에 3회이상 주의처분에 해당되어 경고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보세판매장(운영인)이 법규위반으로 1년 내에 3회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16.8.12)「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제37조 제2항에 따라 경고처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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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4: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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