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정신청 가능여부 및 가산세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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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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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정신청 가능여부 및 가산세 기산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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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 보정신청 가능여부 및 가산세 기산일 등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관세법 제28조(잠정가격의 신고 등)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관세법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관세법 시행령 제56조(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 | ||
상세내용 | ㅁ 체선료 가산에 따른 추가납부 시 ① 보정신청 가능 여부, ② 수정신고시 가산세 기산일 ㅁ 조출료 발생에 따른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 * 해당 수입신고건은 잠정가격 이후 확정가격신고 하였음. |
이 건의 체선료 및 조출료가 관세법 제28조의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라면,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신청이 가능하며, 관세환급 가산금도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납부일부터 기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