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분 임가공시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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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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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분 임가공시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신청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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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B중공업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3조(정액환급률표)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A건설(발주자, 수출자)과 B중공업(납품자)은 연주설비 제작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B가 납품한 설비를 A가 수출 ㅇ A는 Control Systems을 수입하여 설계도면과 함께 D에게 무상제공하며, B는 연주설비에 필요한 주재료․부재료를 직접 구매하여 연주설비 제조 <질의사항> B중공업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하며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여야 함(「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2. 한편, 제조시설이 있는 업체에 수출물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가공위탁자를 제조자로 하고 있음 3. 따라서 위탁자가 설계도면과 일부 주재료를 제공하면서 수출물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수탁자가 주재료의 일부라도 부담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수탁자를 생산자로 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 4. 다만, 발주업체가 무상으로 제공한 일부 주재료까지 간이정액환급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업체가 발급하는 재화공급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