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물 공제비율에 적용되는 해당공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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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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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산물 공제비율에 적용되는 해당공정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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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질의 1)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해당 공정”의 범위 - G/O 분리공정까지인지 또는 Spray Drying공정까지인지 (질의 2) G/O 분리공정에서 추출된 포도당 찌꺼기가 부산물인지 또는 그 포도당 찌꺼기로 생산한 농축 포도당이 부산물인지 여부 (질의 3) 추출된 포도당 찌꺼기가 부산물인 경우, 그 부산물 가격을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는지(함유 포도당의 시장판매가격 또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역산가격)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배소텍스트린(제품명: CYD-10)을 투입하여 식이섬유인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제품명: Fibersol-2)을 제조하여 수출 ㅇ 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공정 중 G/O(포도당과 올리고당) 분리 공정에서 17Brix수준의 포도당 용액이 부산물로 발생되며, 해당 부산물은 무수액당과 혼합․농축하는 과정을 거쳐 고농축 포도당으로 생산되며, 부산물로 생산된 제품은 수출 및 국내판매됨 <질의사항> (질의 1)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해당 공정”의 범위 - G/O 분리공정까지인지 또는 Spray Drying공정까지인지 (질의 2) G/O 분리공정에서 추출된 포도당 찌꺼기가 부산물인지 또는 그 포도당 찌꺼기로 생산한 농축 포도당이 부산물인지 여부 (질의 3) 추출된 포도당 찌꺼기가 부산물인 경우, 그 부산물 가격을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는지(함유 포도당의 시장판매가격 또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역산가격) |
ㅇ (질의 1에 대하여)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해당 공정”은 “수출하는 물품이 생산되는 단계까지의 공정”임 ㅇ (질의 2에 대하여) - “부산물”이란 수출물품을 생산공정에서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추가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함 ㅇ (질의 3에 대하여) - 부산물의 가격은 소요량고시 제16조제3항에서 정한 순서로 적용하여야 함 - 다만, 질의 부산물은 수출되거나 국내 판매되지 않고 제조원가가 산출되지 않으므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부산물(Raffi)에 함유된 포도당의 시장판매가격을 부산물 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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