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물인 스크랩만 수출할 경우의 환급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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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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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산물인 스크랩만 수출할 경우의 환급신청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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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ㅇ 수출물품 제조 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해서만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동판(Copper Alloy)을 수입하여 자동차용 커넥터(접속단자)를 생산함에 있어 접속단자는 주로 국내 공급하며 스크랩은 수출 ㅇ 국내 공급하는 접속단자는 양수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환급을 진행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스크랩에 대한 환급신청에 애로가 발생 ㅇ 일본 동판 수출자에게 재수출 판매하는 부산물(스크랩)에 대해서는 자료 구비가 가능하므로 부산물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고자 함 <질의사항> ㅇ 수출물품 제조 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해서만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1. Copper Alloy를 수입하여 제품(자동차용 단자)과 부산물(스크랩)을 생산한 후, 수출 또는 국내공급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신청하지 않고, 스크랩에 대해서만 수출하여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2.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단자를 부산물로 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 3. 다만,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의 “부산물 공제비율” 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산식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D(부산물의 가격)/C(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의 가격)”를 적용하거나 부산물 발생비율을 적용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과다환급이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계산할 수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