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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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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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손모량 포함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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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ㅇ '14.4.23.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도 손모량에 포함”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소요량고시가 개정되었는 바, ㅇ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적용 시,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불량품에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24조(조사와 처분)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질의사항> ㅇ '14.4.23.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도 손모량에 포함”하여 환급할 수 있도록 소요량고시가 개정되었는 바, ㅇ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 적용 시, 재활용이 가능한 원재료를 제외한 나머지 불량품에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손모량에 포함하여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호에 따라 정상적인 생산공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는 손모량에 포함되는 바, 단위설계소요량인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 양에 불량품에 소요되는 양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불량품에 소요된 양을 손모량에 포함할 수 있음 2. 다만, 이미 손모량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실제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을 손모량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