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입하는 시험ㆍ연구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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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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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입하는 시험ㆍ연구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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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입하는 시험·연구용 수입재화에 대하여, - 「부가가치세법」제27조제3호, 동법 시행령 제51조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
상세내용 | 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입하는 시험·연구용 수입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27조제3호, 동법 시행령 제51조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