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의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다 납부세액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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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의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다 납부세액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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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관장의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다 납부세액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질의요지세관장의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다 납부세액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세관장의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다 납부세액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법」제35조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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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4: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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