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관장의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다 납부세액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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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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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관장의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다 납부세액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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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세관장의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다 납부세액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세관장의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자의 귀책사유로 수입물품에 대한 과다 납부세액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부가가치세법」제35조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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