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환청구불능신용장 (Without Recourse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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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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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상에 Without Recourse라는 표현이 있을 경우 수익자가 Nego시 환어음에 Without Recourse 표시를 하면 매입은행은 Clean Nego한 분에 대하여 일체의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은행연합회협정 및 어음법에 따라 이러한 신용장은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구미 각국에서는 어음법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실례도 많은 편이다. 환어음 및 부대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되게 발행된 경우 그 어음의 지급인은 개설은행이 되며 Nego에 의하여 선적서류의 소유권이 수출상으로부터 매입은행에 이전된 상태에서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측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대금지급을 못받은 것까지 수출상의 책임으로 미루는 것은 논리상 모순이며 이것은 신용장의 일반원리인 독립추상성과도 어긋나는 처사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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