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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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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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직접 제조, 가공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융자대상은 신용장 등의 금액(FOB기준)에서 원자재 수입액(CIF기준)및 국산원자재 구매액을 차감한 가득액 부분이다. 신용장기준 금융은 소요원자재 확보시 융자되며 실적기준 금융은 원자재 확보와 관계없이 주거래 외국환은행이 수출실적확인서를 발급한 후 15일 이내에 현금융자 취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