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과실 충돌약관 (Both to blame Collisio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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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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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선 쌍방에 과실이 있어 충돌한 경우에 선하증권상의 쌍방과실 충돌약관에서는 자선(自船)의 적하손해를 부담하지 않고 하주가 충돌 상대선에서 회수한 손해배상금의 반액을 자선의 선주에게 돌려 주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협회적하약관에 삽입되어 있는 쌍방과실 충돌약관은 하주가 선중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 보험자가 보상해야 될 손해인 경우 보험자가 이것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