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하증권 (Bill of L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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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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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이라고도 부른다. 정기선(Liner)에 의한 개품운송의 경우에는 하나의 선박회사와 불특정다수(不特定多數)의 하주 사이에 계약이 짧은 기간동안에 체결된다. 또한 현실적으로 운송을 하는 것은 한 척의 선박이기 때문에 각 하주마다 각각 따로 계약조건을 체결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계약조건은 선박회사가 미리 일정한 조건을 인쇄해 놓고, 선적을 신청하는 하주는 그 조건을 포괄적으로 수용(受容)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송하인과 선박회사 사이에서는 운송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계약의 사실과 그 내용을 입증하는 선하증권이 발행된다. 선하증권은 통상 3통(Original. Duplicate, Triplicate)을 하주에게 발생하며 그 효력은 동일하다. 선하증권은 법적으로 화물 그 자체를 대표하는 유가증권이며 물품대금을 수취하는데 필요한 선적서류중 가장 중요한 서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