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의 해지 (termination of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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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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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케하는 것을 말한다. 해지는 임대차계약, 계속적 공급계약과 같이 계속적 계약에서만 가능하다. 계약해지도 계약해제와 같이 계약해지권을 갖는 자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는 소급효과가 없으므로 해제와 같은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고 계약이 해지되어도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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