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액심사 대상여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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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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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심사 의뢰를 받은 심사계 주무는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의 신용도, 물품의 성질,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참작하여 심사생략과 심사대상(심사대상의 경우에는 심사방법 포함)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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