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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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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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의 클레임(Claim)이 중재(Arbitration)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한 쪽의 당사자가 자기 나라 또는 상대방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적으로 클레임을 해결하려는 것을 말한다. 원고인 당사자의 국가의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피고의 국가에서 강제집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중재절차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