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도국 차별화 (Differen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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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3-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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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통] 교토의정서 Non-Annex I 에서 개도국을 세분화하여 한국이나 멕시코 등의 OECD 회원국 지위를 획득할 만큼 경제규모가 크고 발전정도가 앞선 개도국은 선진개도국으로 별도 분류하여 Annex I 국가와 같은 감축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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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